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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란?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직접 운용이 가능한 만능계좌입니다. ex) ETF, ELS, 국내주식, 펀드 등등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는데 일반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혜택: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금융계좌는 과세대상일 때 손해와 상관없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ISA계좌는 이익과 손해를 합해 종합소득세를 지불합니다.
조건: 5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며 3년 동안은 계좌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3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를 해지하게 될 경우 세금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2. ISA계좌의 장점과 단점 간단하게 이해하기
장점 | 단점 |
1.이득공제(손익상계) | 1.납입한도 |
=> 일반 금융 소득은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발생한 이익에 대한 종소세 발생. ISA계좌는 이익과 손해를 합한 금액에 대한 종소세 발생. ex)나의 금융 이익 4000만원이고 손해 -1500만원일 때, 일반 금융의 세금: 4000만원에 대한 세금지불 ISA의 세금: 4000-1500=2500만원에 대한 세금 지불 나의 금융 이익이 5000만원이고 손해가 -4000만원이 때, 일반 금융의 세금:5000만원에 대한 세금 지불 ISA의 세금: 5000-4000만원=1000만원이므로 비과세.=세금없음. | =>연 2000만원까지만 납입 가능. 5년약정이므로 총 1억까지 가능. |
2.배당소득 비과세 | 2.해외 주식 투자(X) |
=>일반형ISA는 200만원 비과세. 농민형ISA는 400만원 비과세. | 3.의무 가입기간 3년으로 그 전에 해지시 그 동안 받은 세제혜택 뱉어내야함. |
3.배당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저율 과세) | 4.투자수익 출금 제한 |
=>일반 금융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 세율은 15.4% ISA계좌에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 200만원은 비과세로 추가된 금액에 대한 세율9.9 ex) 나의 배당금 500만원의 경우, 일반 금융 계좌는 500의 15.4%= 77만원 과세. 일반형ISA는 500-200(비과세)=300의 9.9%=29만7천원 과세. 농민형ISA는 500-400(비과세)=100의 9.9%=9만9천원 과세. | =>나의 납입 3000만원,투자수익 400만원의 경우 출금은 3000만원 가능하지만 수익 400만원은 3년동안 출금불가능. |
ISA계좌의 필요성을 스스로 생각해 보고 자산을 운영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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