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연금이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사회에서 생산활동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모아놓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금은 대략 55세의 나이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일반 계좌에 모아놓는 것과 연금계좌에 모아놓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왜 연금저축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계좌에 저축을 하게 되면 세금 혜택(연말 정산)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연금저축은 비과세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 3.3-5.5%의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개인연금상품들과 퇴직연금의 명칭 이해
연금상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명칭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면,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 증권사마다 이름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은행(신탁사)에서는 개인연금저축
보험회사에서는 개인연금보험
증권사에서는 개인연금펀드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D/B, D/C, IRP로 나뉘게 되는데 DB와 DC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회사에서 나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개념이기에 개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IRP는 개인이 DB, DC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입니다.
개인연금펀드와 IRP의 비교
공통 세액공제율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4500만 원 이하)-세액공제 15.6%
-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세 4500만 원 초과)-세액공제 13.2%
개인연금펀드
내가 사회생활을 하던 안 하던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현금의 흐름이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 55세 이상이며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은 위에 쓰여있는 것처럼 세액공제율이 정해져 있고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도 가능하지만 16.5%의 세금을 뱉어내야 합니다. 2개의 개인연금펀드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합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형 IRP계좌
현금흐름이 있는 소득인들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이며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의 쓰여있는 세액공제율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연금펀드와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는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투자상품구성에 조건이 없지만, IRP계좌는 30%가 채권형 상품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또한, IRP계좌는 담보대출 및 중도에 인출이 어려워 돈이 묶여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조건에는 가능합니다.
-IRP계좌의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이 가능한 특정조건
1.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2. 천재지변
3.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마련
4. 근로자의 파산 및 개인회생
5. 본인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중도인출 X)
6. 혼례비, 장례비(중도인출 X)
이 둘의 공통점은 연금소득세를 3.3-5.5%를 연금수령 시부터 납부하며 개인연금펀드+IRP는 연 1800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합해서 연 9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나의 연금계좌들로 운영할 수 있는 투자상품
개인연금펀드-현금/연금펀드/ETF/리츠
개인형 IRP-예금/퇴직연금펀드/ETF/리츠/RP/ELB/DLB/MMDA/ELS/인프라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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